종교비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종교비자 R2로 현재 뉴욕에 거주중입니다. 종교비자 기간 내 다음달에
안녕하세요 종교비자 R2로 현재 뉴욕에 거주중입니다. 종교비자 기간 내 다음달에 두달 정도 한국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1년 전 미국 오기전에 수술 받았던 부분 다시 재검 및 재수술 받으려구요. 지금 영주권 진행하려고 하는데 진행하는 초반에 다녀오는건 괜찮을까요? 관광 목적이 아니라 치료 목적도 다시 미국 돌아올 때 영주권이나 이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종교비자 R2로 현재 뉴욕에 거주 중입니다. 종교비자 기간 내 다음달에 두 달 정도 한국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1년 전 미국 오기전에 수술 받았던 부분 다시 재검 및 재수술 받으려구요. 지금 영주권 진행하려고 하는데 진행하는 초반에 다녀오는건 괜찮을까요? 관광 목적이 아니라 치료 목적도 다시 미국 돌아올 때 영주권이나 이후 문제가 될까요?
Answer:
R-2 비자가 유효한 기간 내이고 바로 다음 달에 한국에 방문을 하려고 한다면 한국에 갔다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 후에 영주권 진행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이미 I-485를 접수했다면 Advance Parole을 접수하고 승인 받고 난 후 한국에 방문을 하셔야 하지만, 최선의 방법은 영주권을 받고 나서 한국에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미 이민국에 청원서와 함께 I-485를 접수했다면, 이민국에 I-131 Advance Parole을 접수하고 승인을 받아야 미국에서 출국 후 돌아와서도 I-485 진행이 계속될 수 있는데, Advance Parole을 승인 받았다고 하더라도 입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영주권 진행을 시작하기 전에 한국에 방문하거나 아니면 영주권을 취득하고 난 후 한국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민국에 청원서와 I-485를 접수했고 Advance Parole이 승인되기 전에 미국에서 출국하는 경우에는 신분조정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때 R-2 비자가 아직 유효해서 미국으로 입국을 한다면 청원서 절차는 그대로 진행이 되더라도 I-485는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영주권 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비이민비자인 R-2로 입국을 하는 점에서 입국심사관이 문제를 삼아 입국을 거절할 가능성도 없지 않고, 이 경우에는 한국에 체류하면서 청원서가 승인되기를 기다렸다가 청원서가 승인되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