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추정소득 적용할때 월세낸것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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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 A
과대 광고 없는
수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정부 지원 담보[삭제됨] 상품인
디딤돌 / 보금자리론은 추정소득으로
'인정 소득'만 인정 됩니다.
= 건강[삭제됨], 국민연금 납부액 .
2. 은행 담보[삭제됨] 이용시에는
추정소득으로 '신고 소득'으로만
인정이 되구요.
= [삭제됨][삭제됨] 사용 내역.
[삭제됨]소득, 배당소득, 임대수입 등은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
1년 환산금액으로 입력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회사에 따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세 지불한 것은 소득이 아니라
부채내역이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추가 상담원하시면 네임[삭제됨] 참고 후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자동답변 복사글이나 무조건 가능하다고만 하는
광고성 답변글들은 신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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