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후기글들을 보니까 재산명시조회신청 하지 않고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바로 진행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재산명시조회신청이 비용이 꽤 드나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질문자님은 여러 후기글에서 재산명시조회신청 없이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는 사례를 보고 그 이유가 궁금하십니다.
2. 재산명시조회신청 비용이 많이 드는지, 또는 주거래 은행을 대충 알아서 바로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것인지 문의하고 계십니다.
3. [삭제됨]정보회사에 재산조회만 의뢰하는 비용과 직접 재산명시 신청하는 비용의 차이에 대해 알고 싶어 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산명시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 재산명시절차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작성해 제출하는 절차인데,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가능성이 높고, 일단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그 내용의 진실성과 상관없이 절차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채권추심 실무에서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꽤 됩니다.
2. 재산명시신청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포함해 약 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비용 문제보다는 시간과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채권자들이 이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산명시절차는 채무자에게 출석요구서가 송달되고, 채무자가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등 통상 3~4개월이 소요되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주요 은행 몇 곳에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더 빠르게 채권 회수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습니다.
3. [삭제됨]정보회사에 의뢰하는 경우 채무자의 거래은행이 추정되므로 어느 정도는 정확한 [삭제됨]압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실익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통장에 잔액이 없거나 185만원 이하의 잔액이 들어있다면 추심할 수 없습니다 .
요약하면, 재산명시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는 것은 시간 절약과 효율성 측면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을 대략 알고 있거나, 주요 시중은행 몇 곳을 대상으로 압류를 시도해보는 전략이 실무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삭제됨]정보회사를 통한 [삭제됨]조사는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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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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