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부모 이중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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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당시 부모의 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출생당시 모두 외국인이라면 한국국적 가질 수 없고
모친이 국적취득하면서 수반자격취득을 했다면 모를까.
그리고 원칙적으로 복수국적 허용하지 않아요.
국적선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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