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명의이전 혹은 상속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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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이전(증여)와 상속 차이
명의이전은 청약저축이나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에만 가능하며, 납입 회차와 가입 기간이 유지되어 청약 가점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은 증여가 불가능하고, 500만 원 초과 증여 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모든 청약통장에 적용되며 가입 시기와 관계없이 납입 회차와 가입 기간이 유지됩니다. 단, 가입자 사망 시에만 가능하며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2. 상속세 세율
통장 잔액 1,300만 원 중 기초공제 1,000만 원을 제외한 300만 원에 대해 10% 세율이 적용되어 약 3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는 직계존비속 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다른 상속 재산과 합산해 계산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현명한 선택과 대처법
어머니 생전 명의이전이 가능한 통장이라면 증여가 세금 부담도 적고 즉시 활용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증여가 불가능한 통장은 상속으로 받는 게 일반적이며, 상속세 절감을 위해 다른 자산과 함께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방문이 어려우면 위임장과 진단서를 준비해 대리인 방문이나 온라인 상담을 활용할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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