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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보험청구 가능여부

2025. 4. 22. 오전 8:30:05

신호위반 보험청구 가능여부

계속적으로 오토바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탄 것이라면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 대해서는

증권과 약관의 확인을 해보는 것은 필요하구요.

한편, 신호위반의 경우

건강보험 선처리를 할 수는 있으나

나중 공단이

공단부담금 다시 환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토바에 자손 등이 들어 있다면

그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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