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보험청구 가능여부
계속적으로 오토바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탄 것이라면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 대해서는
증권과 약관의 확인을 해보는 것은 필요하구요.
한편, 신호위반의 경우
건강보험 선처리를 할 수는 있으나
나중 공단이
공단부담금 다시 환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토바에 자손 등이 들어 있다면
그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4. 22. 오전 8:30:05
신호위반 보험청구 가능여부
계속적으로 오토바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탄 것이라면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 대해서는
증권과 약관의 확인을 해보는 것은 필요하구요.
한편, 신호위반의 경우
건강보험 선처리를 할 수는 있으나
나중 공단이
공단부담금 다시 환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토바에 자손 등이 들어 있다면
그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