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유예신청해야 하나요?
작년 보수교육 면제신청은 하셨나요? 취득년도는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면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해당년도에 6개월이상 재직자는 보수교육을 받아야하고, 미근무자나 6개월 미만 재직자는 유예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3월까지 근무하셔서 아직 유예인지 보수교육 이수해야하는 지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2025년 12월까지 3개월 더 일하시게 되면 보수교육 대상이되고, 3개월 미만 취업을 하시게 되면 유예대상이 되는 것이라서 아직은 유예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10월 1일까지 취업을 안하시면 그 때 유예신청을 하시고, 그 전에 취업하시면 계속 근무하시는 경우 보수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유예신청 방법은 아래 글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kjysnurse/223549984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