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 위스키 도쿄에서 양주를 사서 면세 적용 안 하고 수하물로 부쳐도 상관없을까요??

수하물 위스키 도쿄에서 양주를 사서 면세 적용 안 하고 수하물로 부쳐도 상관없을까요??

도쿄에서 양주를 사서 면세 적용 안 하고 수하물로 부쳐도 상관없을까요??

네 위탁수화물로 해서 붙이셔야하죠.

면세점이나 현지 가게에서 면세처리는 현지에서 구매할 때 발생하는 소비세를 면제하는거라서 국내반입 때 내야하는 세금이랑 상관없죠.

국내 반입시 세관신고는 2병(합쳐서 400달러이하, 합쳐서 2리터이하)까지 신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 3가지 조건중 한가지만 오버해도 모든 술들을 세관신고서에 작성 오버된 부분에 대하여 신고하고 세관에서 오버된 금액의 156% 세금내고 오시면 됩니다.

여행을 4월이후에 가는 경우 이번 1분기(3월 중)에 2병 조건은 폐지되는 개정안 발표한다고 하니까 400달러이하, 합쳐서 2리터 이하조건이 남게 되면 2가지 조건 중 오버된 경우만 모두 신고해서 오버된 것에 세금을 내고 나오는 거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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