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주식 부부증여 관련 아버지께서 미국 ETF 배당주식을 가지고계시는데 연간 배당소득은 2천만원 초과 시
아버지께서 미국 ETF 배당주식을 가지고계시는데 연간 배당소득은 2천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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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미국 ETF 배당주식을 가지고계시는데 연간 배당소득은 2천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
아버지께서 보유하신 미국 ETF 배당주식의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절세를 위해 어머니께 일부 주식을 증여하여 배당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 간 증여는 증여세 공제 한도(10년간 6억 원) 내에서 증여세 부담 없이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어머니 명의로 배당소득을 분산하면 각자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로 유지되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삭제됨]료 부과 시에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하지 않고, 각 개인의 소득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배당소득을 추가로 받게 되면, 어머니의 건강[삭제됨]료가 상승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미국 ETF 배당소득의 경우 미국에서 15%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며, 국내에서는 추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도 국내에서 금융소득에 포함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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