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진료(비[삭제됨]) > 건강[삭제됨] 적용 택시 급정거 때문에 아파서 CT 찍었는데 대인접수할 목적으로 비[삭제됨]해서 일반으로
택시 급정거 때문에 아파서 CT 찍었는데 대인접수할 목적으로 비[삭제됨]해서 일반으로 결제했거든요 근데 그냥 안 하기로 해서 내일 환불하고 건강[삭제됨]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되나요?진짜 되나요 누구는 안 된다고 해서… 그리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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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급정거 때문에 아파서 CT 찍었는데 대인접수할 목적으로 비[삭제됨]해서 일반으로 결제했거든요 근데 그냥 안 하기로 해서 내일 환불하고 건강[삭제됨]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되나요?진짜 되나요 누구는 안 된다고 해서… 그리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원칙은 안되겠죠.
가해자(배상의무자)가 있는 부상 [삭제됨]비는
그 배상의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배상의무자 대신
전국민의 분담금(건강[삭제됨]료)에서
충당할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그냥 봐줬다 하더라도
가해자 몫 또한
그 봐준 사람이 부담해야 하며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았다면
그 배상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가해자가 없는 것으로 하여
건강[삭제됨] 처리 등을
히는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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