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신청시 장애인콜택시 신청등록을 할려고 하는데요.진단서에 훨체어사용없이는 이동어렵다고 해야하고요.[삭제됨]기간을 명시해야한다는데요.이때 [삭제됨]기간을 언제을
장애인콜택시 신청등록을 할려고 하는데요.진단서에 훨체어사용없이는 이동어렵다고 해야하고요.[삭제됨]기간을 명시해야한다는데요.이때 [삭제됨]기간을 언제을 말하는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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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신청등록을 할려고 하는데요.진단서에 훨체어사용없이는 이동어렵다고 해야하고요.[삭제됨]기간을 명시해야한다는데요.이때 [삭제됨]기간을 언제을 말하는걸가요?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과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입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
- 휠체어를 이용 중인 외국인
- 휠체어를 이용 중인 상이 1~2급 국가유공자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시적 장애가 있는자 중 3차 [삭제됨]기간(상급종합[삭제됨])의 전문의 진단서 제출자
단, 진단서에 “휠체어로만 이동 가능” 및 “[삭제됨]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진료 및 [삭제됨] 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하기에 [삭제됨] 기간 동안 장애인콜택시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3차 [삭제됨]기관의 전문의 진단서가 있으면 그 의사가 진단서에 명시한 기간동안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게 해드린다는 겁니다.
※ 서류 제출 및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만 등록 가능(선 등록 후 서류제출은 불가)
아래 링크를 통해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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