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사고 관련 피해보상에 대해 누군가가 자동차로 제가 세워둔 킥보드 밀어버려서 제 킥보드를 3일동안 수리하게
누군가가 자동차로 제가 세워둔 킥보드 밀어버려서 제 킥보드를 3일동안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3일동안 제 킥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요 이럴경우 3일동안 킥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된 피해보상은 얼마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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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에서 다음으로 안 넘어가는 거죠? Cj대한통운 507814186321 입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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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자동차로 제가 세워둔 킥보드 밀어버려서 제 킥보드를 3일동안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3일동안 제 킥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요 이럴경우 3일동안 킥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된 피해보상은 얼마가 되나요
피해를 보신 부분에 대한 증빙 자료.
즉, 해당 킥보드로 출퇴근을 한다. 이번 사건으로 대중교통 혹은 택시를 이용하게 되었다.
그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피해 보상 금액 산출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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