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 교통사고 자동차[삭제됨] 사고접수 차량가액 2억1천만원 차량출고후 4개월만에대리운전 기사님이 접촉사고를 내었습니다.자차개념이라 렌트는 안된다 하여
차량가액 2억1천만원 차량출고후 4개월만에대리운전 기사님이 접촉사고를 내었습니다.자차개념이라 렌트는 안된다 하여 차량[삭제됨]수리만진행중이며 수리교환 견적은 1200만원 가량 됩니다.1. 대리기사[삭제됨]사 상대로 감가상각비 보상청구가가능한가요?2. 1차 공식센터수리 , 2-3주후 부품수입되면 튜닝업체2차수리 진행되는데 대리기사[삭제됨]사 으로 견인탁송 으로차량을 보내고 받기 가능한가요?3. 번호판파손교체나 견적확인등 이동하여 발생한 택시등 교통비 받을수 잇나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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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액 2억1천만원 차량출고후 4개월만에대리운전 기사님이 접촉사고를 내었습니다.자차개념이라 렌트는 안된다 하여 차량[삭제됨]수리만진행중이며 수리교환 견적은 1200만원 가량 됩니다.1. 대리기사[삭제됨]사 상대로 감가상각비 보상청구가가능한가요?2. 1차 공식센터수리 , 2-3주후 부품수입되면 튜닝업체2차수리 진행되는데 대리기사[삭제됨]사 으로 견인탁송 으로차량을 보내고 받기 가능한가요?3. 번호판파손교체나 견적확인등 이동하여 발생한 택시등 교통비 받을수 잇나요?궁금합니다
1. 감가상각비 보상은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고, 차량 출고 후 2년 이내일 경우 가능합니다. 귀하의 차량은 출고 4개월이므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대리운전 기사 [삭제됨]사와 협의하여 견인 및 탁송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삭제됨]사와 상세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3. 번호판 파손 교체나 견적 확인 등으로 발생한 교통비는 대리운전 사업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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