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작곡가가 미국 영주권을 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국내 작곡가가 미국 영주권을 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예비 작곡가입니다. 요즘 미국 영주권에 대한 관심이 부쩍 생겨 질문드립니다. 국내 작곡가가 미국 영주권을 딸 수 있는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과거에 한 작곡가 분이 EB 1을 따신 사례가 있더라고요! 국내 음원차트에서 4주간 [삭제됨], 2주간 3위를 하신 성과가 있다고 써져있었습니다. 혹 국내 음원차트의 [삭제됨]곡을 창작한 작곡가라면, 혹은 유명 아티스트의 곡에 메인작곡가로 참여하는 성과를 내게 된다면 EB1을 딸 수 있나요?

Answer;

본인의 이력에 따라 EB1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에 있어서 특수한 재능을 소유한 분(Person with Extraordinary Ability)들이 신청 가능한 미국 1순위 취업 이민(EB-1)이나 미국에 국익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이민을 신청하는 NIW(National interest Waiver) 취업이민에 관심을 가지거나 의뢰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이민의 방법과 비교하여 EB-1이나 NIW는 비교적 1~2년 안에 이민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취업이민의 절차 상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발급 절차 없어 순수하게 신청자의 학력이나 경력을 위주로 이민을 할 수 있다. 또한 만 21세 이하의 자녀와 배우자까지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여 자녀의 학자금 융자, 장학금 혜택, 병역 문제 등 영주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EB-1이나 NIW는 신청자가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될 경우 미국에 이익이 된다는 취지에서 나온 이민 방법으로 EB-1은 아래의 10가지 요건 중에 최소한 3가지 이상을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 카테고리는 과학, 사업, 예술, 체육 분야 등 다양합니다:

1)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입증된 수상 경력,

2) 특별한 재능을 가진 분이 가입할 수 있는 단체의 회원 자격,

3)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논문, 신문기사, 인쇄물,

4) 전문 분야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

5) 전문 분야에서 기여한 기록,

6) 전문 분야와 관련된 학술적 기록,

7) 예술적인 전시회 기록,

8) 유명 단체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기록,

9) 전문성에 근거하여 받은 높은 [삭제됨]에 대한 기록, 10) 예술과 관련하여 상업적 성공에 대한 입증.

NIW에 근거하여 이민을 신청할 경우 미국의 국익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EB-1과 유사한 입증 서류가 제출 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입증하는 부분은 훨씬 더 복잡할 수 있다. 자격요건으로 미국 노동자의 이익 증대, 아이들의 교육 증진, 국민의 건강 증진, 가난한 자들의 주택 문제 해결, 자원의 활용도 증대 등의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청자여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미국의 해당 관련 부처의 추천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NIW에 대해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이민2순위(EB-2)에서 특수한 재능이 있는 자는 취업이민 청원서I-140과 함께 노동허가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자일 경우에는 노동허가서의 waiver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바로 NIW 입니다. 이민국의 규정에 따르면 특수한 재능이 있는 자들이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분야는 과학, 예술, 비지니스 분야로 제한됩니다. 법률에서는 특수한 재능이 있는 자는 다음의 여섯 가지 요건 중 세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공식적인 학사학위, 증서, 상 등을 특수한 재능과 관련 된 분야의 대학, 대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받을 것;

2. 현재 신청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취업이민 분야의 직업에서 신청인이 최소한 10년 이상을 풀타임으로 일했다는 이전 고용주로부터의 레터;

3. 전문직 혹은 특정 업종에 종사하기 위한 자격증;

4. 특수한 재능을 증명하는 신청인이 봉급 혹은 그의 서비스에 제공에 따른 보수를 받았다는 증거;

5. 전문직 협회의 회원이라는 증거; 또는

6. 상당한 공헌 및 성과에 대한 정부기관, 같은 분야의 동료, 전문조직, 비즈니스단체로부터의 표창

이에 더해서 특수한 재능이 있는 분야의 저명한 인사의 증언도 재능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제시된 NIW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세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청 외국인이 고용되는 분야는 반드시 상당한 본질적 가치가 있는 분야일 것.

둘째, 신청 외국인은 자신의 이익이 국가적 범주의 이익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셋째, 신청 외국인은 최소한의 같은 자격을 갖춘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미국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일 것.

요약해 보면NIW 신청 외국인에게 노동허가서를 요구하게 되었을 때 후일 미국의 국익에 어떻게 반하게 될 것인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AAU 및AAO의 결정, INS의 선례 및 이민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들이 국가적 이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 미국의 경제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2. 미국 노동자들의 직업환경개선 및 임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3. 자격이 부족한 노동자들 및 미국의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

4. [삭제됨]서비스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

5. 젊거나 나이들거나 가난한 미국 거주자들에게 좀 더 수용가능한 집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6. 미국의 환경에 개선을 가져오고, 자원을 더 생산적이게 만들 수 있는 경우

7. 미국의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

NIW의 경우 신청인의 작업, 성과 및 기여가 독특한 경우가 많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변호사들은 신청외국인 혹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외국인이NIW에 적합한지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들로서 몇 몇을 추천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을 선도하는 자들이 배서한 레터

2. 정부기관으로부터의 레터

3. 전문무역협회로부터의 레터

4. 교수로부터의 레터

5. 신청외국인의 출판물

6. 신청외국인이 취득한 특허

7. 주요인쇄매체 및 주요메스컴에 보도된 신청외국인의 기사

8. 컨퍼런스 프리젠테이션 및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는 곳의 리스트

9. 다른 이들이 신청외국인의 출판물을 인용한 기록

10. 저널 논평가로서 다른 전문가들의 작업을 리뷰한 내용

11. 상을 수여받은 경우

앞서 열거해 드린 요건 중 본인이 얼마나 NIW를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우선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본인의 학위요건만으로는 NIW 승인이 어려울 수 있기에 본인의 경력과 수상내역 혹은 추천내역 등을 가지고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B-1이나 NIW는 결국 미국의 국익을 위해 최대한 우수한 사람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청자가 어느 정도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에 우수성이 있을 경우 이민 신청이 가능한지 전문가와 상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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