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별첨 규칙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나,
동 규칙 제53조에 따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질문자분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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