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주인이 바뀌었고 임대권 승계가 완료되었으므로,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새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확정일자는 반드시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기존 확정일자는 새 집주인에게 효력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3. 공동명의 등기인 경우, 기존 계약서 변경은 어려울 수 있으며, 공동명의 모두가 임대계약 승계에 동의해야 안전합니다.
따라서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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