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뉴스에서 보신 대로 육아 단축근무는 여러 번 나눠서 사용 가능합니다.
총 24개월의 기간을 아이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자유롭게 쪼개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저학년 때 자녀 돌봄을 위해 잠깐 사용하고, 나중에 고학년 때 다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눈치를 주는 경우는... 사실 법적으로는 그럴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회사의 조직 문화나 상사의 성향, 그리고 해당 팀의 업무 상황에 따라 분위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쪼개서 사용해보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결국은 사람 문제더라"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팀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단축근무 중에도 본인의 업무를 책임감 있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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