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명도소송 인용시

명도소송 인용되면, 예전에 합의했던 이사비·임시주거비를 꼭 줘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다르며, ‘서면 합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 1. 정식 ‘서면 합의서’가 있었는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① 서면 합의서(계약서·각서 등)가 있고 ‘금액 지급 + 명도’가 서로의 조건으로 명확히 적혀 있다면 → 지급 의무가 남습니다.

  • 예: “○월 ○일까지 명도하는 조건으로 임대인은 이사비 ○○만원 지급한다”

  • 이런 문구가 있었고 임차인이 실제로 그 조건을 이행했다면, 명도소송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 이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② 구두로만 이야기했거나, 금액이 명확하지 않거나, 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협의 시도 수준’이라면 → 지급 의무 없음

  • 법원은 구체적 합의 없이 임대인이 임시로 제시한 금액에 대해 의무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 2. 명도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내려진 경우의 원칙

명도소송 인용 판결만으로는

임차인에게 이사비·임시거주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가 자동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원 판결은 퇴거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 별도의 합의서가 있다 = 지급

  • 합의서 없음 = 지급 의무 없음

✅ 3. 임차인이 명도 과정에서 “예전에 합의한 거 내놔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럴 땐 다음 중 하나로 정리됩니다.

✔ (1) 서면 합의 존재 + 임차인이 조건 충족

→ 지급하셔야 합니다.

✔ (2) 서면 합의 없음

→ “명도소송 판결에 따른 퇴거 절차일 뿐, 별도의 금전 지급 합의는 없었다”고 대응 가능합니다.

✔ (3) 서면 합의 있으나, 임차인이 조건을 안 지켰을 경우

→ 지급 의무 없음

예: 약속된 날짜에 명도하지 않음, 추가 손해를 발생시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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