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중인 근로자는 재직자가 맞습니다.
사규집 등 취업규칙에 병가자를 제외한다는 지급기준이 없다면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휴가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재직상태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의제기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를 언급하다가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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