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수선유지비는
통상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되며 귀하께선 11월 이후분만 부담이 원칙입니다
관리주체 미응답 시 관할 구청 주택과·입주자대표회의·국토부 부동산민원센터에 민원 넣으셔야 해요!
AI 분석 및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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