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재산을 장애가 있는 독신여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했습니다 임대를 놓고 그 세를 받으며 지
냈는데 사고로 동생이 죽었어요. 지금이라도 부동산을 제 재산으로 주장할수 있는지 그럼 벌금이나 죄벌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실명법에 따라서 질문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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