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삭제됨] 소득 관련 현재 재직 중이고 1개월 내로 퇴사 예정입니다.은행에서는 퇴사 이후 소득이

청년버팀목전세[삭제됨] 소득 관련 현재 재직 중이고 1개월 내로 퇴사 예정입니다.은행에서는 퇴사 이후 소득이

현재 재직 중이고 1개월 내로 퇴사 예정입니다.은행에서는 퇴사 이후 소득이 없어 [삭제됨]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아니면 그냥 은행에 퇴사 예정인걸 말을 안하면 될까요..너무 힘드네요 ㅠㅠ

긴 복사글이 아닌 직접 작성하여 진실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 1개월 내로 퇴사 예정입니다.

소득증빙 안되시면 버팀목 전세[삭제됨]은 안되거나 소액만 나옵니다.

은행의 일반 전세[삭제됨]로 받으셔야 합니다.

소득증빙 안되셔도

건강[삭제됨]료, [삭제됨][삭제됨]사용금액 추정소득 인정하여

1금융권에서 전세[삭제됨] 가능할수 있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은 추정소득 없이도 전세[삭제됨]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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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 1금융권 일반 전세[삭제됨]

1금융권 한도는 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합니다.

안심전세의 청년전세 또는 신혼부부는 보증금의 90%까지 가능하기도 합니다.

일반 전세[삭제됨] [삭제됨]는 현재

농*은행 [삭제됨] 연 최저 3.85%~ 6개월 변동[삭제됨]

우*은행 [삭제됨] 연 최저 3.97%~ 2년 고정[삭제됨] 가장 저렴합니다.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에 따라 [삭제됨]가 다를수 있습니다.

은행 정식상담사에게 안내 받으시면, 최[삭제됨] 적용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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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 그냥 은행에 퇴사 예정인걸 말을 안하면 될까요..

은행에서 나중에 재직여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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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채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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