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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대출 소득 관련 현재 재직 중이고 1개월 내로 퇴사 예정입니다.은행에서는 퇴사 이후 소득이

2025. 3. 14. 오전 7:30:04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소득 관련 현재 재직 중이고 1개월 내로 퇴사 예정입니다.은행에서는 퇴사 이후 소득이

현재 재직 중이고 1개월 내로 퇴사 예정입니다.은행에서는 퇴사 이후 소득이 없어 대출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아니면 그냥 은행에 퇴사 예정인걸 말을 안하면 될까요..너무 힘드네요 ㅠㅠ

긴 복사글이 아닌 직접 작성하여 진실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 1개월 내로 퇴사 예정입니다.

소득증빙 안되시면 버팀목 전세대출은 안되거나 소액만 나옵니다.

은행의 일반 전세대출로 받으셔야 합니다.

소득증빙 안되셔도

건강보험료, 신용카드사용금액 추정소득 인정하여

1금융권에서 전세대출 가능할수 있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은 추정소득 없이도 전세대출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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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 1금융권 일반 전세대출

1금융권 한도는 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합니다.

안심전세의 청년전세 또는 신혼부부는 보증금의 90%까지 가능하기도 합니다.

일반 전세대출 금리는 현재

농*은행 금리 연 최저 3.85%~ 6개월 변동금리

우*은행 금리 연 최저 3.97%~ 2년 고정금리 가장 저렴합니다.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에 따라 금리가 다를수 있습니다.

은행 정식상담사에게 안내 받으시면, 최저금리 적용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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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 그냥 은행에 퇴사 예정인걸 말을 안하면 될까요..

은행에서 나중에 재직여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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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채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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