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불입하는 DC형 퇴직연금의 소멸시효와 지연[삭제됨]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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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매월 납입액)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 단위로 3년이 지나면 해당 월의 미납된 부담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 10일 기준으로 2023년 4월 10일 이전에 납입되어야 했던 퇴직연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증가액의 지연[삭제됨]는 매월 납입 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퇴직일을 기준으로 지연[삭제됨]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월별로 사용자가 납부했어야 할 시점을 기준으로 지연[삭제됨]를 산정해야 합니다.
지연[삭제됨]율은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퇴직 전 미납된 부담금은 법정 납입기한을 초과하면 연 10%의 지연[삭제됨]가 발생합니다.
퇴
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 20%의 지연[삭제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 전 미납된 부담금은 납입 기한 기준으로 10% 지연[삭제됨]가 부과되며, 퇴직 후 14일을 초과하면 20% 지연[삭제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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