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명의 차량 법인에서 인수(매매) 시 분개 및 부가세
개인명의 차량 법인에서 인수(매매) 시 분개 및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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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차량 법인매입시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매계약서와 이체한 내역으로 증빙처리하고 분개 맞습니다.
부가세신고시 별도 신고할 것 없습니다.
부가세신고 아니하므로 취득명세서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