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 기초수급자71세 도움~ 사진첨부

LH 임대 기초수급자71세 도움~ 사진첨부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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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하신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이 아닌 "전세형 공공건설임대주택"이므로 30년간 거주하는 국민임대주택과는 달리 안내문과 같이 최장 4년까지만 거주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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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임대주택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며 질문하신 "전세형 공공건설임대주택"은 4년 거주가 원칙인 공공임대주택이므로 계속 거주가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4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가 없을 때는 2년 재계약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2년이 지나면 반드시 이사를 나와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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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H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은 거주지 제한이 없으므로 진천에 거주하는 사람도 청주 등 지역에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신청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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