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친이 가처분을 취하한 법원부서에서
부동산소재지 등기소(법원)로 가처분 취하 촉탁등기를
누락했거나 촉탁등기를 의뢰빋은 등기부서에서 누락을 해서 발생 한 일입니다.
모친이 법무사를 이용 가처분신청이나 취하를 했을 겻이므로
해당 법무사를 방문 조치를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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