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연장 시 월세 보증금 및 월세 금액에 변동이 생기면 임대차신고를 다시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새로 신고를 하셔야 하고, 확정일자도 새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임차인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고, 보증금 반환 등에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감액하고 월세를 올려서 재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반드시 변경된 내용에 대해 임대차신고를 다시 하고 확정일자도 새로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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