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양도 시 주택수 여부는 매도당시의 가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여 과거 일시적으로 같이 동거했다고 해서 2주택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2. 단, 매도당시 주민등록이 같이되어있다면 2주택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라면 가구를 분리해야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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