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을 하는 비주거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법건축물 표기가 세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오히려, 위법 건축물임을 이유로 협상에서 좀더 유리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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