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경우는 임대인 이나 부동산 의 미필적 고의 가 적용 될수 있겠습니다..
제대로 검사를 하여 보수를 하고, 영수증,공사사진,소견서 등을 임대인,부동산 에 전달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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