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해가ㅜㅜ도와주세요

일괄명도소송은 쉽게 말해 건물 주인에게 방을 돌려주고, 세입자들은 나가라는 소송입니다.

2026년 10월 21일 안에 나가면 그 소송을 취소해준다는 뜻 이구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채무자가 방을 다른사람에게 빌려주는걸 막는건데,

보통 명도소송 진행할때 같이 합니다.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AI 분석 및 채팅

3/3
시스템 리소스 로딩 중... 0%

여기를 클릭하면 빠른 로딩(가속)이 가능합니다.